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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학생비자의 종류 <br />중국의 비자는 크게 학생비자인 X비자(1년이상의 연수신청자)와 F비자(한학기 연수신청자)와 L비자(관광비자)로 크게 나뉩니다. 위의 3개 비자중 학생비자를 받으시려면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는 중국 현지 도착후 반드시 한달안에 반드시 거류신고를 하셔야 하오니 유학생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지역을 옮길때 비자 변경사항 (아래의 내용 참고) <br /> <br />1. A지역(L비자) ----> B지역(X비자): B지역의 옮기는 대학의 입학허가서와 JW202를 가지고 B지역의 학교가 지정해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신뒤 학생비자인 X비자로 변경하시고 거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br /> <br />2. A지역(F비자) ----> B지역(X비자): B지역의 옮기는 대학의 입학허가서와 JW202를 가지고 B지역의 학교가 지정해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신뒤 학생비자인 X비자로 변경하시고 거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br /> <br />3. A지역(F비자) ----> B지역(F비자): 중국은 각 지역의 공안국마다 비자 발급기준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장춘이라는 도시에서 F비자로 계시다가 대련지역으로 옮기신다면 대련지역에서는 F비자 연장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경우는 대련지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학생비자인 X비자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북경지역으로 옮기신다면 북경지역은 F비자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신체검사없이 F비자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br /> <br /> <br />4. A지역(X비자) ----> B지역(X비자): B지역 대학의 입학허가서와 JW202를 가지고 B지역의 공안국에서 거류이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br /> <br /> <br /> <br />* 중국의 거류증제도 <br /> <br />중국에서는 2004년 11월 22일부터 '외국인비자 및 거류허가 작업 규범'이 실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외국인 거류증'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X, Z, J등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했었고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습기간 동안 유효한 거류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방학중 한국을 다녀올때는 사전에 '리턴비자'를 받고 중국을 출국 해야 했었지만 개정된 법은 여권에 '거류허가'라는 마크를 붙여줌으로써 이제는 거류기간 안에는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br /> <br />다시 말하자면 멀티비자라고 볼수 있는것이며 지금부터는 거류증 기간을 연장하는 사람은 거류증을 회수당하고, 400위엔을 내고 새로 거류허가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br /> <br />새로운 거류 허가가 나오면 다시 해당 파출소로 가서 거류기간의 숙박증명을 다시 받아두는 것도 잊지마시고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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